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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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 내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A양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화했다. 그러나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