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사태 심각한 우려, 필요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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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모니터링 강화"
"예금자보호법 1억원 상향은 시행시기 탄력 적용 필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예금자보호법 1억원 상향은 시행시기 탄력 적용 필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이같은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끊이지 않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있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적발을 빨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있다"며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한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한두달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수요가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2금융권 영업해야 하는데 그동안 마이너스가 오래가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부분도 있다"며 "1·2 금융권 포괄해서 다 관리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 관련해 "고금리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이같은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끊이지 않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있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적발을 빨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있다"며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한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한두달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수요가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2금융권 영업해야 하는데 그동안 마이너스가 오래가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부분도 있다"며 "1·2 금융권 포괄해서 다 관리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 관련해 "고금리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