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사장이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는 10년 확약이기에 단기 엑시트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사진 참조
강성두 영풍사장이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는 10년 확약이기에 단기 엑시트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사진 참조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모 매체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고려아연 지분 10년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은 경영협력계약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24일 고려아연은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 사장이 기존 경영협력계약과 다른 발언을 했거나, 강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MBK와 영풍이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부실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영풍이 적어도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경영협력계약에는 MBK의 경우 어떠한 제약 요건도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MBK연합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첫 심문이 열린다. 재판부 측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평균적으로 한 1~2주 정도 서류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영풍·MBK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모두 고려아연 지분을 과반까지 확보를 못했지만 영풍·MBK연합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최근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40% 가까이 확보했지만 최 회장 측은 35% 수준에 그쳤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