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A씨가 운전한 차량 /사진=부산중부경찰서
불법체류자 A씨가 운전한 차량 /사진=부산중부경찰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바다를 헤엄쳐 달아났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검거돼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정 30대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께 부산 중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A씨로부터 수상한 느낌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3시 20분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감지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현장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이내 바다에 뛰어들어 200m 이상 헤엄쳤다. 이후 육지로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 소재 주거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확인, 같은 날 낮 12시 20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