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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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등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이날도 법원에는 민주당 의원 40명가량이 모였다.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열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신현보/임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