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인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