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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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의 1심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생활 내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불린다.

평소 과묵한 성격 탓에 김 부장판사의 성향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고향은 전남이지만 정치색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판에서는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하는 성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총선 등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불출석해 검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요 재판을 맡은 ‘키맨’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선고한 위증교사 1심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