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이슬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1.25 16:10 수정2024.11.25 16: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3 [속보] 법원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