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양육비·상속 동일해 [법알못]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깜짝 출산한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으로 밝혀졌다.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공개했다. 결혼이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틀 후 아이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 씨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를 위해 친자확인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예계에 따르면 2022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으며 결혼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다른 교제 중인 연인이 있다고 전해진다.
문가비는 "한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양육 방식 등을 둘러싸고 협의를 이어왔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문가비가 출산 공개로 갈등을 표면화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는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미혼 남녀가 만나다 혼인에 앞서 자녀가 생긴 경우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출산이 마냥 축하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출산하기로 마음 먹은 후 친부모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사생활의 영역이고 그들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문제는 한쪽은 결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결혼을 원치 않는 경우다.
이 경우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결혼해서 갈등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랑하지도 않거나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결혼한 경우 그 역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했다가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또는 친부가 출생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친부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양육비 이행 의무도 당연히 있고 상속, 부양의무 등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혼인중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에 대해 양육비 부담을 져야 하며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정우성이 추후 혼인을 한다면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이 변호사는 "친부가 자녀에 대해 인지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에 친자관계로 인정된다"면서 "그 후 상속 등 법률관계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공개했다. 결혼이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틀 후 아이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 씨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를 위해 친자확인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예계에 따르면 2022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으며 결혼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다른 교제 중인 연인이 있다고 전해진다.
문가비는 "한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양육 방식 등을 둘러싸고 협의를 이어왔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문가비가 출산 공개로 갈등을 표면화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는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미혼 남녀가 만나다 혼인에 앞서 자녀가 생긴 경우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출산이 마냥 축하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출산하기로 마음 먹은 후 친부모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사생활의 영역이고 그들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문제는 한쪽은 결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결혼을 원치 않는 경우다.
이 경우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결혼해서 갈등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랑하지도 않거나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결혼한 경우 그 역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했다가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또는 친부가 출생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친부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양육비 이행 의무도 당연히 있고 상속, 부양의무 등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혼인중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에 대해 양육비 부담을 져야 하며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정우성이 추후 혼인을 한다면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이 변호사는 "친부가 자녀에 대해 인지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에 친자관계로 인정된다"면서 "그 후 상속 등 법률관계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