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1억이나 싸게 팔아요"…동대문 오피스텔의 '눈물'
앞으로 대형 오피스텔 바닥에도 온돌이나 전열기를 깔 수 있게 된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등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바닥난방 허용 범위는 2006년 전용 60㎡ 이하에서 2009년 전용 85㎡ 이하, 2021년 전용 120㎡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졌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는 지난 2월 폐지됐다. 원래 오피스텔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제도 있었는데, 2010년 일찌감치 사라졌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바닥난방 규제 완화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인 레지던스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레지던스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안목치수 적용 예외 방침도 제시했다. 이달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잇따라 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경기 부진, 전세사기 여파 등이 맞물려 비아파트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022년 7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신축 오피스텔인 ‘신설동역자이르네’에선 1억원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했다. 전용 52㎡ 물건이 분양가보다 1억원 저렴한 7억2350만원에 올라와 있다.

용도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서울 마곡지구의 한 레지던스도 아직 답보 상태다. 잔금 납부 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양계약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1~9월 기준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작년 2063가구에서 올해 834가구로 60% 급감했다. 업계에선 건축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