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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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영풍 측이 지금까지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총액은 약 1조1300억원이고, 보유 지분 평가수익률은 497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일가를 비롯한 자연인 10명, 영풍, 테라닉스, 영풍산업, 영풍공업, 코리아써키트, 에이치씨, 씨케이, 영풍전자, 시그네틱스 등은 지금까지 모두 1조130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중 영풍의 배당금 수령액이 8881억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한 이후 배당금 수입이 급증했다고 고려아연은 전했다. 최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년 이후 5년 동안 영풍 측에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6020억원에 달해 최 회장의 주주환원 강화 경영의 최대 수혜자가 장 고문을 비롯한 영풍 측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올해 영풍의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영풍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 5억8499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253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263억원의 배당금 덕이라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평가수익률은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난 취득원가(약 2만원)를 기준으로 497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