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여야 합의 사안이어서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자 보호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금융시장이 적응력을 확보하는 시기에 맞춰 한도 상향 적용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회는 예금자 보호 상향에 이어 위기 때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안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사전적으로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