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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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탔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 기계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