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병원의 새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추가 갱신했고, 이 근로계약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더 갱신됐다.

A씨는 2022년 2월 임신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썼다. 부산대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작년 6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직 임용 규정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변화에 따라 연구원의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단기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만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해 기간제법의 예외를 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