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자엔 유죄 선고한 법원…李엔 "통상적인 증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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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진성은 위증 유죄 인정, 벌금형
법조계 "교사자 무죄는 이례적
2심서 판단 뒤집힐 가능성"
위증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진성은 위증 유죄 인정, 벌금형
법조계 "교사자 무죄는 이례적
2심서 판단 뒤집힐 가능성"
1심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건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은 상당수가 위증으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에 대해선 유죄가,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가 나온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표현의 의미 및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행위를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증 혐의를 받은 김씨의 유죄는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등 김씨의 증언 상당수가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전화를 걸어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가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교사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인데, 김씨의 위증과 이 대표의 요구는 별개란 의미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단순히 증언을 요구한 것이지 위증하게 만들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이고, 김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도 당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만드는 게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의 정범(범죄를 실행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사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본 것인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표현의 의미 및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행위를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증 혐의를 받은 김씨의 유죄는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등 김씨의 증언 상당수가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전화를 걸어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가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교사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인데, 김씨의 위증과 이 대표의 요구는 별개란 의미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단순히 증언을 요구한 것이지 위증하게 만들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이고, 김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도 당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만드는 게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의 정범(범죄를 실행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사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본 것인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