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여자가 담배를"…길거리 등짝 스매싱 날린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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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할 목적" 주장…재판부 "폭행 인정"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를 발견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를 발견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