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흡연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기사에게 다가가 방뇨하는 남성. / 사진=한문철 TV
버스 내 흡연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기사에게 다가가 방뇨하는 남성. / 사진=한문철 TV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일어났다.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당시 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돌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 기사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수긍하는 듯 이때는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이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며, 다시 한번 뒷자리로 가 제지했다.
소변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B씨를 폭행하는 A씨. / 사진=한문철 TV
소변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B씨를 폭행하는 A씨. / 사진=한문철 TV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다. 마지막 제지가 이뤄지고 약 5분이 지난 뒤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상처가 나 출혈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폭행 이후 운행을 도저히 불가능해 회사로 일단 복귀했다고. 제보자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10만개 영상 있으나,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특가법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