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전에도 몇 번 운전대를 잡았던 적이 있다"는 진술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어머니와 통화한 녹취록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라고 답했다. 이후 추돌이 계속되자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사전에 사고를 막을 기회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어머니는 딸에게 차를 몰지 말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김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차를 몰고 출발했다. 이때 김씨의 차를 뒤쫓는 어머니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송치는 지난 7일 이뤄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