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연루되면 징역형 피하기 쉽지 않아
얼마 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나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 범죄의 고의의 내용이 타인이 대상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취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개 이런 업무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을 듣고 유심을 꽂고 빼고 배달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최근 변형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업무를 한 경우 굉장히 많은 유심칩을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고, 이를 지시에 맞게 꽂거나 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완전히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런 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사건은 자신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