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증시 신속 퇴출…금감원, 선제 재무제표 심사·감리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의 신속한 증시 퇴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으며, 이러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코스닥에 상장된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B사는 매출액 미달(50억 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조하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 허위계상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위반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속적인 영업손실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내 이런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도 착수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심사와 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한계기업의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