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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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 포함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 마련
민·군공항 통합 시공 및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 중요 조항 담겨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 마련
민·군공항 통합 시공 및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 중요 조항 담겨
대구광역시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목)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 | 현행법과 법안소위 통과 개정(안) 비교 |
조항 | 현행법 | ⟹ | 법안소위 통과 개정(안) |
제2조 (정의) |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 시설 및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하는 사업 | ∘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 | |
제7조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 등) | <신설> 제3항 후단 및 제4항 | ∘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 ∘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주택 도시기금 지원 가능 | |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행자) | <신설> 제3항 및 제4항 | ∘ 국토부장관은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대구시)에 위탁하거나 공동시행 가능 ∘ 대구시는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 가능 | |
제9조의2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 <신설> | ∘ 국토부장관이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보상 절차 착수 가능 | |
제15조 (종전부지 개발 계획의 수립)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명시 | |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없어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
제1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신설> 제5항 | |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명확화 |
제29조의2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 <신설> | | ∘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 하여 지방채 발행 가능 |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