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목)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현행법과 법안소위 통과 개정() 비교
조항
현행법

법안소위 통과 개정()
2
(정의)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 시설 및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하는 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
7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 등)
<신설> 3항 후단 및 제4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주택 도시기금 지원 가능
8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행자)
<신설> 3항 및 제4
국토부장관은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대구시)에 위탁하거나 공동시행 가능
대구시는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 가능
9조의2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신설>
국토부장관이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보상 절차 착수 가능
15

(종전부지 개발 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명시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없어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16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신설> 5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명확화
29조의2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 하여 지방채 발행 가능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