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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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하고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퇴하거나 면접장 앞에서 청소를 중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고성을 지르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점도 징계사유로 언급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직 서울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2022년 4월 해고됐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사유를 보면 A씨는 다른 직원들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마쳐야 한다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담당 구역인 화장실 내 쓰레기도 방치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청소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수시로 쏟아졌다. 동료 미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땐 대신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병가나 휴가를 사용해 사실상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 사전 승인 없이 조퇴를 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장 앞에선 업무를 중지하라는 지시에도 계속 청소를 진행한 사실도 징계사유로 적시됐다. 또한 회의 도중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청사 내에서 욕설·폭언을 반복했다. 화장실 시설을 수리하던 직원에겐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 버려야지"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서울보호관찰소가 징계위를 열고 해고를 의결하자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도 중노위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이를 심각하게 해태했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여러 차례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휴가·병가 사용 후 사후 통보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무단결근·무단조퇴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경위서 작성 지시를 4차례 거부했고 면접 진행요원의 청소 중지 지시를 거부했으며 청사관리회의 참석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상 지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