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좀비기업' 징후 보이면 회계감리 착수…신속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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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조기 퇴출 취지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벌인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한 채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신속 퇴출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통상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금감원이 회계기준 미준수 혐의를 발견한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엔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만 간신히 유지하는 한계기업들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벌이거나 불공정거래 통로로 쓰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기업에 갈 자금을 흡수해 국내 증시를 좀먹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수익·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금조달도 저해하는 등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하려는 유인도 높아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사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작년 말 467개로 63.9%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코스닥 상장사 A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식으로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 판매 대금은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B사는 자사가 만들지도 않은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실제로는 영위하지 않는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한 코스닥 상장사 C사도 발각됐다.
이외 위장거래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례도 발각됐다.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로 인식한 기업도 있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매출이 급증한 경우나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가 일어난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을 확보해 감사 위험을 줄여달라"며 "특히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특히 매출액 등에 대해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5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기업의 회계 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 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FRS 내용 설명회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 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연속 영업손실 기업 등에 재무제표 감리·심사
26일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 일부에 대해 연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뒤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금감원은 통상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금감원이 회계기준 미준수 혐의를 발견한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엔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만 간신히 유지하는 한계기업들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벌이거나 불공정거래 통로로 쓰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기업에 갈 자금을 흡수해 국내 증시를 좀먹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수익·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금조달도 저해하는 등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하려는 유인도 높아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이자도 못내는 기업' 64% 급증
금감원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에 나서는 기업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사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작년 말 467개로 63.9%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코스닥 상장사 A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식으로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 판매 대금은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B사는 자사가 만들지도 않은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실제로는 영위하지 않는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한 코스닥 상장사 C사도 발각됐다.
이외 위장거래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례도 발각됐다.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로 인식한 기업도 있었다.
"엄정한 재무제표 결산·외부감사" 당부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과 관련해 각 상장사엔 면밀한 재무제표 결산을, 회계업계엔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당부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한 기업 등은 회계부정·오류를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외부감사인이 보다 면밀하게 검증·분석을 해달라는 얘기다.금감원은 "한계기업의 매출이 급증한 경우나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가 일어난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을 확보해 감사 위험을 줄여달라"며 "특히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특히 매출액 등에 대해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5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기업의 회계 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 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FRS 내용 설명회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 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