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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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제청
엘리트 법관 평가, 근로자 손 들어준 판결 다수
엘리트 법관 평가, 근로자 손 들어준 판결 다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사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고법,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을 거쳐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낼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중요 상고심 사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대법원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편이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하며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했다. 법관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다.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절차적 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등 논문 여러 편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서울메트로 전현직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하며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선 온화하고 소탈하며 배려심이 많은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낼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중요 상고심 사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대법원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편이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하며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했다. 법관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다.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절차적 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등 논문 여러 편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서울메트로 전현직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하며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선 온화하고 소탈하며 배려심이 많은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