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30대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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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를 구속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