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몰려간 野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용산 몰려간 野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25번째로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자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제한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해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108명의 여당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기준(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28일 재의결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의결 시점을 다음달 2일이나 10일로 늦춰 여당 분열이 특검법 찬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