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좋은변호사-남녀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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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했음에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안세훈(법무법인 정향) 이혼전문 변호사는 지난 25일 '우성이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밝히며 "첫 번째는 결혼해서 책임을 지는 것,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라며 "1번은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며 많은 사람의 응원과 박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우성이) 2번을 선택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걸 택했다"며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했을 때 이 결정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하며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의 모델료 받았고,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가 3년 전인데도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이 최소 600억원이 된다. 지금은 900억 1000억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우성이) 결혼하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이혼하게 된다면 한국에는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며 "5년이 지나면 재신의 30%인 180억원, 10년이 지나면 50%인 30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재산 분할금이 최소 1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가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애가 생겨 100억원 가까이 떼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욕 먹어도 결혼 안하는 이유는…" 변호사 깜짝 발언
이어 "보도된 대로 (정우성이)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는데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라며 "그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기 떄문에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안된다"며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1000만원,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쪽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그는"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