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고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월 들어서는 손 전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통보한 350억원에 더해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이 추가로 이뤄진 것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대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지난 9월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은 10월 15일 구속기소됐고,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도 11월 18일 구속된 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20~21일 연이틀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