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수도권과 강원 전북 경북 제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빙판길이나 진출입 도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제설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