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가수 아이유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해 재판으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실 근거에 따른 의견"이라면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속해서 악플 관련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이담 측은 앞서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에 이르며 추가 고소 진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