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
/사진=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연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판사는 "범행의 형태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