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 설립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지역주택조합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지 않는 조합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된 채로 연락이 두절된 조합 12곳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정리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 설립 후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조합과 대행사의 부적정 운영 현황을 적발하기 위해 법률·회계전문가 파견을 검토한다.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중 모집된 조합원이 없고 사업 추진이 안 된 사업지가 7곳이고, 소송 등으로 연락이 끊어져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게 5곳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