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취객 휴대폰 '슬쩍'…우즈베크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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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 일당 3명 검거
지하철에서 취객의 스마트폰을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스마트폰을 훔친 A씨와 B씨를 절도 혐의로,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매입해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남성 C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CCTV 200여 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장물업자 C씨와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C씨까지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동종 전과 11범과 25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절도 당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해 불법체류 장물업자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CCTV가 없는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골목에서 만나 C씨에게 기기를 대당 10만~50만원에 팔았다.
C씨는 매입한 기기를 항공배송 물품 사이에 끼워 숨기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다. C씨는 대당 7만~1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C씨가 또 다른 절도범 D씨로부터 스마트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D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C씨는 절도범들에게서 스마트폰 10대를 21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스마트폰을 훔친 A씨와 B씨를 절도 혐의로,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매입해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남성 C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CCTV 200여 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장물업자 C씨와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C씨까지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동종 전과 11범과 25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절도 당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해 불법체류 장물업자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CCTV가 없는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골목에서 만나 C씨에게 기기를 대당 10만~50만원에 팔았다.
C씨는 매입한 기기를 항공배송 물품 사이에 끼워 숨기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다. C씨는 대당 7만~1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C씨가 또 다른 절도범 D씨로부터 스마트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D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C씨는 절도범들에게서 스마트폰 10대를 21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