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부동산PF 횡령' 경남은행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6개월간 PF 대출 신규취급이 금지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13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벌어진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였으며,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