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동별로는 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로 낮췄지만 동별 요건 완화는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棟)으로 본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연면적 기준)로 해야 하는 규정은 비주거시설 30% 이하로 바뀐다. 당초 김 의원안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용도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안에 담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역시 이날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이 아니라 도정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