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PF 신규 대출 등이다.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견책, 면직 등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국내 최대인 3089억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검사에서 경남은행은 문제의 직원에게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맡겼을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사후관리 업무까지 지시하는 등 직무분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위한 명령휴가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