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