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연합뉴스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연합뉴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800여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