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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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명절선물 6600만원 제공
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오용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까지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오용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까지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