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 개정 더 논의 필요…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 보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에는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상법은 비상장사나 합병·물적분할뿐 아니라 여러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로 연기금까지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연기금을 포함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며 "그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에는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상법은 비상장사나 합병·물적분할뿐 아니라 여러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로 연기금까지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연기금을 포함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며 "그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