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10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진료비가 절반을 넘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041명, 급여비는 총 10조8809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줄었지만,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에 달했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증가세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도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 578만원의 1.55배에 달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의료기관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만 내는 현재의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