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급여 10조9000억원…54%는 65세 이상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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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인당 894만원 사용…65세 미만의 1.55배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10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진료비가 절반을 넘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041명, 급여비는 총 10조8809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줄었지만,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에 달했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증가세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도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 578만원의 1.55배에 달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의료기관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만 내는 현재의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041명, 급여비는 총 10조8809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줄었지만,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에 달했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증가세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도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 578만원의 1.55배에 달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의료기관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만 내는 현재의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