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하다" "위헌 소지 있다" 소신 반대표 던진 野 이소영 [정치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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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과천의왕)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반대하는 법안에 야당 소속인 이 의원이 정부·여당에 보조를 맞춘 듯한 소신 표결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 폐지가 골자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됐다. 국회법 제85조의3이 이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애초 편성한 원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해 국회 예산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기한 도래를 야당과의 예산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해진 기한 도래를 믿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돼 왔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운영위 운영소위원회에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의 취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보장하자' '예산안을 졸속 심의하지 말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그렇더라도 몇 차례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권표를 던진 증감법 개정에도 이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운영소위에서 개정안 일부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조항 중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출석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는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야한다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증인 동행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가능한데 청문회는 안 된다는 건 균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찬성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9월께에도 "유예해야 한다"며 소신 주장을 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파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날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 폐지가 골자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됐다. 국회법 제85조의3이 이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애초 편성한 원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해 국회 예산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기한 도래를 야당과의 예산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해진 기한 도래를 믿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돼 왔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운영위 운영소위원회에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의 취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보장하자' '예산안을 졸속 심의하지 말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그렇더라도 몇 차례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권표를 던진 증감법 개정에도 이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운영소위에서 개정안 일부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조항 중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출석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는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야한다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증인 동행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가능한데 청문회는 안 된다는 건 균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찬성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9월께에도 "유예해야 한다"며 소신 주장을 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파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