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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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기름값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작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22원(15%) 내린 69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유는 L당 133원(23%) 낮춘 448원이,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23%) 인하된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에 나섰다. 이후 인하폭을 조정하며 일몰 기한을 잇달아 연장했고, 이번까지 13번째 연장을 단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수입 LNG는 0%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22원(15%) 내린 69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유는 L당 133원(23%) 낮춘 448원이,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23%) 인하된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에 나섰다. 이후 인하폭을 조정하며 일몰 기한을 잇달아 연장했고, 이번까지 13번째 연장을 단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수입 LNG는 0%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