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지분 한도 등 리츠 규제 더 풀어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국내 리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소유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리츠는 1인당 50%이상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리츠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국내 리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당 주식소유 50% 제한 규정은 리츠의 지분 분산을 촉진하고, 공모주나 펀드 등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의 초기 진입을 활발히 하기 위해 2017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 규정 탓에 외국자본의 진입이 제한돼 리츠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주주가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투자자들의 진입이 활발한 반면 리츠의 경우 해당 제한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또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는 리츠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규제 또한 투자자 권익 보호와 리츠 시장 안정을 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리츠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리츠를 통한 디벨로퍼 육성 방안,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등 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며 "한국리츠협회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SK리츠, 이리츠코크렙, 미래에셋맵스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총 7개 리츠가 참여해 각 사의 성과와 전략을 공유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