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땐 벌금 16억→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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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서 개정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이 분야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6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부과하는 벌금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액수는 피해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높였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여야가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날 의결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이 분야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6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부과하는 벌금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액수는 피해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높였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여야가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