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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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지난 6월6일쯤까지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물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것은 강씨의 전 여자친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며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개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