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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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여자친구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