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침대 서랍에 갇혀 산 아이…판사도 "이런 사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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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로 우유·시리얼만 먹으며 버텨
침대 서랍에 영유아 딸을 3년간 가두고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태어난 딸을 지난해 2월까지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서랍에 둔 채로 방치했다.
3년간 아이가 먹은 음식은 주사기에 넣은 우유와 시리얼이 전부였다.
아이의 존재는 지난해 2월 집을 찾아온 손님에 의해서 밝혀졌다. 위층에서 울음소리를 들은 손님이 침대 서랍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이다.
이후 A씨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당시 A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
검찰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 "침대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서랍에 계속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46년간 재직하면서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은 없었다"며 "A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는 신체·심리·사회적으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질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태어난 딸을 지난해 2월까지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서랍에 둔 채로 방치했다.
3년간 아이가 먹은 음식은 주사기에 넣은 우유와 시리얼이 전부였다.
아이의 존재는 지난해 2월 집을 찾아온 손님에 의해서 밝혀졌다. 위층에서 울음소리를 들은 손님이 침대 서랍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이다.
이후 A씨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당시 A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
검찰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 "침대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서랍에 계속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46년간 재직하면서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은 없었다"며 "A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는 신체·심리·사회적으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질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