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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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모 씨도 함께 발부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 당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혐의도 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재직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4월 '불가리스 사태'를 지시하고 직원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남양유업은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며 허위로 홍보해 논란을 빚었다. 홍 전 회장은 사태 직후 사퇴했고,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을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최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