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PF 대출금 빼돌린 전직 LS증권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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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주 염려"
임직원 2명은 기각
임직원 2명은 기각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주거·가족관계·직업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PF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해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실소유한 시행사가 PF 대출받을 때 시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주거·가족관계·직업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PF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해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실소유한 시행사가 PF 대출받을 때 시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